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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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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

2025-08-15 15:00

조회수 : 34

대한민국의 세금은 부담 주체와 납세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 소득 재분배와 형평성 확보 목적.
  •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부과, 기업 활동의 사회적 기여 반영.
  • 재산세: 부동산 소유에 부과, 지방자치 재원 마련.
  • 종합부동산세: 고액 부동산 보유자 대상, 자산 불평등 완화.
  • 상속·증여세: 무상 이전 재산에 부과, 세대 간 부의 편중 완화.
  • 주민세: 거주자에게 부과, 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 확보.

간접세

  • 부가가치세(VAT): 재화·서비스 소비에 부과, 소비 기반의 안정적 세수 확보.
  • 개별소비세: 사치품·유해품 등에 부과, 소비 억제와 재정 확보.
  • 주세: 주류 소비에 부과, 건전한 소비 유도.
  • 교통·에너지·환경세: 에너지·환경 부담 완화,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 관세: 수입품에 부과, 국내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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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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