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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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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무림

2025-08-08 15:00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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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소득과 재산 요건,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청년 특례: 만 15~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자격: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제도 참여자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지원

  • 모든 참여자에게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Ⅰ유형 지원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Ⅱ유형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월 최대 28.4만 원),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참여 수당(15~25만 원)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work24.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을 통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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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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