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긴급복지지원제도
빌립집사
2025-08-02 15:00
조회수 : 51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의료·주거지원 내용을 신청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Myblog 복지꿀팁)

1. 대상자 요건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자연재해, 방임·학대·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위기상황 필요)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등) .
재산 : 일반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 .
2. 지원 항목별 조건 및 금액
항목 주요 조건 및 금액
생계지원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 지원. 예: 1인 730,500원, 4인 1,872,700원, 6인 2,485,400원. 동일 위기사유로 1년, 다른 위기 시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의료지원 가구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필요 시 동·구 사례회의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주거지원 최대 100만원, 연체 임차료(최대 180만 원), 공과금(70만 원까지), 관리비 포함.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범위 내. 동일 위기로 2년, 다른 위기 시 3개월 후 재지원 가능 .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15만 원), 해산비(700천 원), 장제비(800천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 1053-0가구당 생계 또는 주거지원 받는 경우 대상.
3. 신청 절차 및 기간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120)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2.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위기상황 판단 → 우선지원 실시 → 사후 소득·재산 조사 및 적정성 심사 .
3. 지원기간:
생계지원 : 최대 3개월
주거·시설이용 등 : 1개월, 필요 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재지원 제한: 생계는 동일 위기 1년, 주거·시설은 동일 위기 2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