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빌립집사
2025-07-30 15:00
조회수 : 45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란?
(출처: Myblog 복지꿀팁)

치매 초기 치료에 필요한 약값과 진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조기치매 환자 포함)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 관련 진단코드를 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을 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자체 기준 차이 있음)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센터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올해 발급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보험증 사본
💰 지원 내용
- 진료비·약값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지원
- 돌봄물품 13종 내외 무료 제공
- (인지재활용품, 약보관함, 미끄럼방지매트, 요실금팬티 등)
👨⚖️ 치매 공공후견 제도란?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권리, 존엄성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필요 시 후견 심판청구부터 후견인 활동까지 지원합니다.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89-9988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분께 꼭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