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운전시 로드킬 했을 경우
젤리별
2025-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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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로드킬 했을 경우
운전 시 야생동물과 충돌했을 때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않게
가장자리나 안전지대에 정차하여 비상등을 켜고 ,
사고 발생지점 100m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으로 신고하여 로드킬 발생 위치를 알려야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콜센터 1588-2504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로드킬,동물을 차로 치고 신고를 하지않고
후처치를 하지않은 뺑소니를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로드킬 후 뺑소니 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주행중에 법규를 지켜 운전해도 야생동물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불가항력으로 치게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치고 그냥 가더라도 책임이나 처벌이 없다하더라도
동물도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최소한의 예의로 꼭 후처치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