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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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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딩동동동

2025-07-16 15:00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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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소비쿠폰 사용제한 업종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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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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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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