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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젤리별
2025-07-14 15:00
조회수 : 33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고속도로 이용료는
도로법 특례, "유로도로법"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건설비와 운영비(보수비와 유지비,인건비 등이 포함)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정부 및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이용하는 차종별,운행 km당 운행 요금 단가가 정해집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은,
톨게이트가 폐쇄형일 경우
기본요금(900원)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이며,
톨게이트가 개방형일 경우
기본요금(700원) + (요금소별 최단 이용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입니다.
*고속도로 차종 구분과
고속도로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구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홈페이지 www.hipas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투자법"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