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
*부부재산약정 이란?*
정고수
2025-07-09 15:00
조회수 : 23
코요태 신지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비 신랑 문원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가 신지 씨에게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라고 조언하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8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결혼 생활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부채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방식
혼인 중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 공동 재산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합니다.
2) 기여도
혼인 중에 형성되는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3)채무에 대한 책임
부부 중 한 명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어느 정도 책임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4)이혼 시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 없는 우리들에겐 상관없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