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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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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별

2025-06-24 15:00

조회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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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제7광구는,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매장량이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원유는 미국의 4.5배 규모일 것이라고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발표했었습니다.


현재 7광구는 6천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0년 5월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을 선포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한 시대로

대륙붕이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결된 대륙붕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리적으로 자기네 나라에 가깝다하여 반대해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1974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 대륙붕 협정"을 맺았고.

1978년 발효, 유효기간은 50년간(2028년까지)으로 정했습니다.


1980년부터 한-일 공동으로 탐사와 시추를 시작하여,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좀스런 핑계일뿐,

속셈이 있었는데요,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도입됐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영해를 거리상으로 반반 나눠서 갖자라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나라에서 연결된 대륙붕인지 따지지 않고,

거리상으로 반반 나누게 되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제7광구는

거의 90%이상 일본으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지네가 다 갖으려는 속셈인것이죠.

이런 이런!!


일방적으로 탐사,개발을 중단하고 40년이 다되도록 시간만 채우고 있는 일본에게

조약 만료기간 연장을 요구해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개발 시도도 못한다는데

뭐라도 해봐야하는 것 아닐지..

그냥 뺏길수는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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