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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자동차리스, 렌터카 쓰면?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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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딩동동동

2025-06-20 15:00

조회수 : 50

2025년 기준 리스·렌트 포함 자동차도 수급자 재산·소득으로 산정되며, 명의·소유 관계 없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차량은 4.17% 비율로 환산되어 자격 유지 가능하고,

생업용이나 10년 이상 경차, 장애인 차량 등은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 리스·렌트의 경우 전액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 자격 박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재산·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 리스차 자세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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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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