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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정보
원e
2022-1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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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 이전의 필지일 경우 농지법 시행 전의 필지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의 필지일 경우 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의 필지라고 하더라도 예외로 개인간의 임대차가 가능한 필지도 있습니다.
1. 1996년 이후 상속을 받은 필지
2.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5년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농지대장에 올리지 못한 필지는 대지로 되어있는 필지나, 13년,14년,15년에 직불금 받은 이력이 없는 임야필지 같은 경우는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인데,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