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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색깔의 의미
젤리별
2025-04-30 15:00
조회수 : 41
도로표지판 색깔의 의미
도로표지판의 색상이 녹색,파란색,갈색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기준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표지판의 기본 색은
도로표지규칙 제8조 1항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표시판에는
경계표지, 이정 표지, 방향 안내표지 등이 포함되고,문자 및 기호는 흰색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표지판은 바탕으로 된 '녹색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나 지역을 안내하는 경우에도 초록색 표지판이 쓰이고,
파란색 표지판이 쓰이는 경우에도
타 지역 또는 도로 표지에는 초록색을 덧씌워 표시합니다.
파란 바탕의 표지판은
도로표지규칙 제8조 2항
고속국도나 일반국도의 경우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쓰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특별 자치 시, 광역시의 주 간선도로의 설치하는 도로표지 등의 기본 바탕도
청색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
주로시내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보통 주요 랜드마크 또는 세부 지역을 알려주고,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도로나 휴게소, 졸음쉼터 위치 등을안내하는 표지판에 사용합니다.
갈색 바탕의 표지판은
도로표지규칙 제8조 2항
'지방도의 경우 황색 바탕에 청색 글자'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 관광 안내 표지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