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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수급 탈락될 수 있다?"
딩딩딩동동동
2025-04-14 15:00
조회수 : 28
🎙️안녕하세요 복지꿀팁 블로그를 운영하는 딩딩딩동동동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와 자동차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의 핵심, 바로 ‘재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는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인데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면 매달 차량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등록장애인의 이동수단
✔ 생업용 특수차량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등
하지만!
이 조건을 벗어난 차량은
❌ 무조건 재산으로 간주!
❌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차량의 배기량, 길이, 용도, 연식 반드시 체크하세요.
👉 ‘보조금 받은 전기차’도 예외 아님!
🔍
자세한 기준은 "봄이삼촌의 세상꿀팁"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탈락,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