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젤리별
2025-04-04 15:00
조회수 : 45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뒷담화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ㆍ제3자가 듣거나 하여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ㆍ특정 인물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ㆍ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