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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딩딩딩동동동
2025-03-29 15:00
조회수 : 53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이나 신변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부정수급에 관련된 의심 사항이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수급이 환수되면,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환수 결정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환수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3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수가 5억원이라면 1억1천만원 및 5억원 초과 금액의 14%를 포함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13.
최근 사례
지난 2023년에는 신고자에게 총 3억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입니다17.
부정수급 신고는 국번 없이 129로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보장과 신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고,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숨기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타인 명의로 사업자나 자동차 등록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된 경우,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환수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수액의 일정 비율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기초수급자에게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로 필요한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