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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사(법관)가 입법 취지까지 바꿔버리는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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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복숭아

2025-03-31 15:00

조회수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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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가 입법부의 입법 취지까지 바꿔 버리는 판결을 하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가치인 삼권분립을 무시하였으니 명백한 자격 미달과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조문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사안을, 법의 법조문에 가장 충실해야 할 판사가 무시하고 정 반대로 판결하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법에 의하여 판단하여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취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을 한 일입니다. 즉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법의 조문까지 무시하며 정치적이고 개인적 사견을 법관이라는 특수 직위에 의하여 행해버린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구속 기간의 산입에 대한 규정의 "때" 기준으로 구속 적부심 실시하여 법원에 머무르던 시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의 근거

이는 법원에 거하고 있던 체포적부심 기간인 10시간 32분을 포함하여 구속만료시점을 계산하는 검찰의 그동안 과거 관행을 무시하는 근거라고 봅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출처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아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규정에서의 "날" 기준과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준 근거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검찰 이관과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조문의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구속 기간과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하는 이상한 판결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입법 취지의 침해이고 위법이며, 즉시 상고하지 않은 검찰의 의도적 행태는 법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할 공권력에서 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현재 형법상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금번 구속 체포의 취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행태가 마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인 것처럼 주장하며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고위 정치인들까지 그에 동조하고 있는 심각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알통 회원들께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명확한 팩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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