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 삭감 부분 / 감사원의 최근 동향
천상의복숭아
2022-10-11 15:00
조회수 : 9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 삭감 부분에 대하여 대략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2022년 10월 12일 기준 알려진 바를 바탕으로 기술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략 현재까지 알려진 복지 예산 삭감분으로 알려진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공공 임대 주택 예산 5조 6,000억원 삭감
- 공공형 노인 일자리 918억원 삭감
-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 1조원 삭감
-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 492억원 삭감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예산 112억원 삭감
- 어린이집 환경 개선 예산 10% 삭감
특히 이 중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연금 등의 자연 증가분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증액 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현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무조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이라는 취지로 노인들께서 보편 복지적 형태로 공공 일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이나 일 자체를 직접 하고 나서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형태로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 저숙련 단순노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약 6만 1,000개를 감축 하겠다는 의미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의미한다면 70대와 80대 노인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 일이나 노동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70~80대 노인에 대한 '직접 일할 수 있는 정도'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잡는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기준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만 커집니다.
- 거기에 더하여 초등생과 임산부에 지급 되된 과일, 농산물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예산 삭감은 보편 복지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면에서 삭감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비교해 볼 때에 "소득세, 과세표준 3천억 이상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약 13.1조에 달하는 감세로 이러한 보편복지의 삭감이 더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 과연 이러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예산안 심사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본 비용과 부대비용, 합참 및 국방부 이전과 그 부대시설 이전에 대한 엄청난 이전 비용 자체는 지속적으로 타 부처의 예산까지 전용하는 형태로 보이며, 청와대 관련 예산도 문화재 지정에 대한 예산이 전면 삭감 된 상태에서 청와대 활용에 대한 예산은 새롭게 책정이 되는 이상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집기 구입 비용 10억원과 조경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은 날마다 새로 밝혀지면서 꼭꼭 숨겨져 있는 대통령실 이전과 그에 대한 부대 비용이 국회 감사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행보에 굉장한 우려가 국민 여러분과 야당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에서도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과학수사 방식인 "포렌식"을 영장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감사원의 내부 규정으로 포렌식 제한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감사원에서 해당 포렌식 제한에 대한 규정까지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원에서 "포렌식"을 필요성이 있다고 자체적 판단이 서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사실상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에 대한 근태를 보고자 지하철 및 하이패스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민간인 시절 부터의 내용까지 사찰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의 공무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포렌식 등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이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단이 서면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최근 유병호 감상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과 유병호 사무총장 재직 이전에 "탈원전"을 감사 했던 직책이었다고 하여 또 다시 관심을 받았고, 국정감사 상황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녀가 "원자력 건설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해 충돌 사안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감사원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유일한데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근태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문의를 하자, 문제 없다는 반응으로 사실상 "감사원"은 무소불위의 아무런 감사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회, 감사원 등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기관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근태를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감사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며, 공수처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감사원"이 정치 권력의 시녀로 정치 보복을 하는 수단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면 이를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대의적인 민의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